신주발행 공고문 주식회사 후니즈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. 1) 신 주 의 종 류 와 수 : 제4회 기명식 보통주식 9,000,000 주 2) 신 주 의 발 행 가 액 : 1주당100원 3) 신 주 배 정 기 준 일 : 2021년 08월 20일 4) 신 주 의 배 정 방 법 : 2021년 08월 20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.0540864 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. 단,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액면가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 5) 신 주 의 재 원: 주식발행초과금 6) 신 주 의 배 당 기 산 일 : 2021년 01월 01일
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1) 신주배정기준일 : 2021년 08월 20일 2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1년 08월 23일부터 2021년 08월 25일 까지
2021년 08월 27일
주식회사 후니즈 대표이사 김범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박 성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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